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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韓 최저임금 위반 처벌수위 높아 경영에 부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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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4

한국 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벌칙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다. 독일은 최대 1만5000유로(약 1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 위반이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독일은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4등급의 경우 위반근로자 1명당 750유로(약 97만원)의 벌금을 명령한다.

이 외에도 ▲일본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3만원) 이하 벌금 ▲이탈리아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1만유로(약 1289만원)의 벌금 ▲영국은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 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내린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

한경연은 "선진국처럼 일감이 몰리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한국은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 기간이 1년 수준이며 미국은 26주"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시 프랑스는 근로자 1명당 1500유로(19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재적발 시 최대 3000유로(약 387만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엔(약 538만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약 3010만원) 내에서 미지급분의 200%를 부과하고 최장 6년분까지 미지급임금을 이자를 포함해 지불토록 강제한다. 독일은 최대 50만유로(약 6억4461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2년간 29.1% 올랐고,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한다"며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는 올해 25.0%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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