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바른미래, '북한선원 강제북송' 의혹에 국정감사 촉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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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4

나경원 "현 정황으로 국정조사 불가피", 오신환 "김연철, 국회서 위증"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아냐...협의 결과따라 추방 결정" 美북한인권단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준수 의무 위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북한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국민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 등 제반 법률 위반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면서 "강제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한)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며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는다면 이는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탈북민 출신) 정성산 감독이 북한 소식통을 통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두 명은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닌 젊고 나약한 뱃사람들에 지나지 않다"며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소식통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절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일부는 김연철 장관의 거짓 답변을 변호하는 자료를 내는 등 더 이상 이 정권을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주민 두 사람이 정부 심문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해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런 진술은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 당국자의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김 장관의 국회 위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이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측 관계당국은 11월 2일 NLL 인근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배잡이 16명의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북한 주민 2명 송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의 보고 체계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다.

A 중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유근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을 일으켰다. JSA에 근무하는 고위급 장교가 국방부나 육본 등 군 지휘계통이 아닌 청와대로 휴대전화 문자 보고를 한 것은 정식 보고체계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A 중령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안보지원사령부가 A 중령을 상대로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려진 북한 주민 2명 송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인권전문가들도 한국에서 북한 선원을 강제송환 조치한 데 대해 국제법과 한국헌법에 모두 위반한다며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내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킹 전 특사는 이들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력 비난했다.

또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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