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70년 만에 관세법 손질…기재부, 적극행정 공무원 4명 표창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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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5

관세법에서 통관제도를 분리하는 등 적극적 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는 지난 5월·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부처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우선 관세제도과 방우리 사무관은 신(新)통관절차법 제정을 추진해 변화하는 관세행정에 적극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관세법이 제정(1949년)된지 70년 만에 통관 제도를 분리시킨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 관세법에서 통관을 분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정의, 세법 적용 원칙 등에 관세도 포함(중복 조항 통합)시키려고 한다. 독자법 훼손 논란에 관세청, 관세사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극복방안에 대해 "기재부·관세청 분법 TF를 구성해 협업체계 마련, 민관 합동 자문위를 구성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비스경제과 장준희 사무관은 과거 10여년 간 표류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일조했다.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사업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종이 영수증의 자동발급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김선아 사무관(서비스경제과)도 수상했다. 종이 영수증은 연간 발행비용이 약 1200억원에 달하지만 발행 후 60%가 즉시 폐기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지역예산과 문희영 사무관은 예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최초로 생활 SOC 복합건물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육, 문화, 돌봄 등 각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도 절감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성과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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