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몰래 세놓고, 체납 해도... LH 임대주택 관리 '눈뜬 장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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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1

국조실 부패감시단·국토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조사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정부 "적발내용 LH에 통보…업무 소홀 직원 엄중 조치"
불법전대,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轉貸)' 등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LH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감시체계가 '눈뜬 장님'식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5월까지 한 달간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의 약 64만호가 점검대상이었다.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예비조사 성격을 띤다. 

자료

◆…(자료 국무조정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선정,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600건 적발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가 577건으로 전체의 96%에 달했다.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사실이 발견될 때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LH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또는 양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 집주인이 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보험금 청구(또는 경매신청)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청구소송 제기 없이 안내만 이루어졌다.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면서 약 9억6300만원을 미회수금으로 남겨두고 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23건)에선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에 소홀한 직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도 징구하는 등 제도개선도 실시한다.

이 밖에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체납관련 지침과 매뉴얼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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