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미 디폴트 대비 일부 연방기관에 채무 연기 파악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05-24
조세일보
미국 재무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미국을 채무불이행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쿼츠 데일리는 미국의 부채 한도 초과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수정헌법 14조에 정한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을 거부하면 옐런 재무부 장관은 특정 부채 상환을 우선하도록 지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는 재무부가 국내의 사회 서비스를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철수(투자 회피)를 막기 위해 미국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줄인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옐런의 지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소진하는 소위 X-date를 예측하는 초당적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경제 정책 책임자인 샤이 아카바스(Shai Akabas)는 "재무부가 일부 부채는 상환하고 다른 부채는 상환하지 않는다면 옐런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할 위험을 무릅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러한 정책 선택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무원 노조는 옐런과 바이든은 부채 한도를 무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제는 재무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 채무에 대해 지급을 미루는 정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23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다른 연방 기관에 채무상환을 연기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상황에 시장은 훨씬 극단적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카바스는 "재무부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매도하고 투자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용평가 회사들은 미국의 채권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케인즈의 입을 빌리자면 "경제적 동물 정신"에 미치는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카바스는 "우리는 경제가 소비자와 기업의 정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경제가 절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미국의 채무불이행이 가져올 불행을 예고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지난 22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빠르면 6월 1일 미국 재무부 곳간이 완전히 빌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싱크탱크인 초당파 정책 센터는 6월 2일~13일 사이로 예측, 바이든이 수정헌법 14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다한 사상 초유의 미국 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참고로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빚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채무 준수, 즉 채무상환을 준수(지켜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