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3살 아이가 땅을 사?…외국인 토지거래 '탈세' 들여다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02-09

국토부, 법무부, 국세청 등 기획조사 착수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등 살펴보기로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불법'을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거나 3살 아이가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를 들여다보고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 계약·명의신탁·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투기의심거래 중 농지거래(490건)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는 농업경영 의무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미성년자를 이용한 편법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해외자금 불법 반입, 외국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한 명의신탁·다운 계약 등 부분도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선 0.59%(1114건)로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거래가 많다.
조세일보
◆…(자료 국토교통부)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여부를 분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법 위반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부동산을 산 뒤 매수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를 대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조사대상자의 출입국 기록과 세대 구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