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집주인의 세금 체납, 계약 전 세입자가 볼 수 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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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2-14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세일보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규모 등 납세 정보를 무조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변제금액도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난데 따라 정부가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으면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만약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비세입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 세입자가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도 신속화한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임차인 범위도 확대한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은 각각 1500만원, 500만원씩 상향된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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