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문가 "노란봉투법 법안 의결 가능성 낮아... 尹, 거부권 행사할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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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2-23

윤석천 경제평론가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걸림돌" "양대노총 손잡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조세일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 법안은 의결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전날(22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이 법을 의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야당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회부가 된다면 본회의 통과까지 문제 없겠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대통령의 상황(스탠스)을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굉장히 유력하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다시 이 법안을 재의에 붙여야 하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 평론가는 재계가 그간 노란봉투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국회 환노위 통과하면서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경총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법은 기업 경쟁력과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심지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산업현장에서도 1년 내내 노사 붕괴에 휩싸일 것이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만약 본회의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평론가는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손을 잡은 상황에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양대노총 간의 갈등, 야당과 여당의 대결 등 이런 국면으로 대화보다는 극대극, 강대강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대강 충돌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중심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화상대인 노조를 일단은 '적'으로 규정하고 적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태도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조차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 양대노총으로서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며 "민노총과 한노총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 공동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따라서 양대노총의 투쟁 양상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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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불법 만연 현장과 역행하는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은 기업 파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뜩이나 강력한 노조로 숨 막히는 상황에 불법까지 용인하라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상당수는 노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평론가는 "국민의힘과 재계는 불법 및 파업이 늘어 재산권과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기존 불법 쟁의나 파업이 합법화돼 불법 파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불법 폭력 파업 당사자에게 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지는 만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임금 협상이나 해고, 복지 문제 등 '노동자의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파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 단체협약 이행이나 정리해고 반대까지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해 파업이 가능하게 한다. 즉 '이익분쟁'뿐 아니라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돼 파업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으로 정부와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양대노총과 노동자 대표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가 이를 의결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대노총의 대규모 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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