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윤곽 갖춘 EU의 '탄소세', 한국 수출 피해 안 입으려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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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2-24

국회 입법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유럽연합(EU)이 '탄소감축'을 목표로 한 규제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국내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짙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EU 생산제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제도의 큰 골격은 갖춘 상태다. 다만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국가별로 제도의 차별적인 부분은 다투어볼 수 있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지원 등 입법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발표한 'EU 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對)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인 '핏포55'를 내놨다. 같은 해 12월엔 이를 구체화한 CBAM 법률안에 대해 장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EU는 CBAM을 올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이 탄소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엔 볼트와 같은 2차 가공 제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EU의 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으로 CBAM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10월부터 3년간은 CBAM의 적용품목에 대한 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2026년부터 수입업자는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에 따라 그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비용은 결국 해당 상품을 수출한 기업이 치를 수밖에 없다. CBAM에서 탄소 총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해 그 액수가 결정된다는 점은 현재로선 확실하다. CBAM의 하위법령은 전문가 그룹 회의(EU 회원국, ETS 시행국 등 5개국 참여)를 통해 배출량 산정·보고 방식, 인증서 구매·감면 방식 등 세부 절차가 마련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주요 쟁점으로 ①볼트 등 2차 가공품의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지 ②EU에서 인정하는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결과 검증기관에 국내 검증기관도 포함시킬지 ③배출량 보고 시 기업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를 기초 DB가 아닌 총 배출량 값을 한정할지 ④한국 배출권거래제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 중 EU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추가적 인정·감면이 허용될지를 꼽고 있다.

입법처는 이에 CBAM 세부 절차의 확정 일정에 맞춰 품목별 온실가스 배풀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과제 수립도 시급하단 목소리다. 입법처는 "각 소관 상임위 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내에 탄소중립특별구성을 통한 현안점검 및 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산업발전 특별법안 등 CBAM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제 발굴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입법처는 "역외 광물 사용 공산품 차별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법안이 될 우려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CBAM 도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 및 중점 지원 업종의 선정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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