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세사기 난린데…감시할 분양대행업은 '제도권 밖' 방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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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2-28

국회입법처,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법적 정의 마련하고, 감독책임 지자체·국토부에 부과해야"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한 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빌라왕' 뒤에 분양대행업자들이 조력(또는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분양대행업계 관련한 제도가 미흡하다 보니, 분양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 부분이 전세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8일 내놓은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전하지 못한 분양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다.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를 두고 있지만, 교육 등 관리의무는 민간(주택건설사업주체)에 맡겨져 있다. 이런 의무마저도 주택 이외의 분양 가능한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광호텔,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해선 적용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으로, 분양대행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분양대행업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조차 없다. 다시 말해, 시장규모가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업계에선 전국의 분양대행업체 숫자를 약 2000~2800개, 종사자 수는 약 4만6000명에서 6만5000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 1년 이내 1일 8시간'만 이수하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어, 분양 현장에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성이 결여됐을 땐 잘못된 상담이나 허위 광고로 인한 분양 피해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대행업과 관련한 규정(부동산 분양대행업 등록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입법처도 부동산 분양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동산 분야대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다.

입법처는 우선 ①분양대행업·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처는 "부동산대행업을 부동산 분양사업자를 대신해서 분양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한 관한 업무, 부동산 분양에 관한 표시·광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자를 대행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②부동산 대행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처는 "연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며 부동산의 소비자로서 분양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③부동산 분양대행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양대행업 코드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④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도 과제다. 입법처는 "분양대행업자가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수의 청약부적격자가 양산되고 부동산공급자와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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