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조세심판관' 더 늘릴 때?…국회입법처, 필요성 따져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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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3-21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인력·운영에 관한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21일 입법처에 따르면, 입법처는 오는 6월까지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행정소송법상 조세소송·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올 하반기쯤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조세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해서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 여부와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행정심 단계(필요적 전치주의)의 조세불복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등 3갈래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유독 납세자들의 발걸음은 심판원으로 쏠리고 있다. 2021년 기준 처리대상 사건의 수는 1만6588건(이월사건 포함)으로, 2020년과 비교해 734건 늘었다. 같은해 국세청의 심사청구 건수는 530건(처리대상)에 불과했다.

조세소송은 시간(1~3심 평균 4년)과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 단계에서 빠르게 해결해주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에 따라 심판청구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2021년 현재 평균처리일수는 196일로, 1년 전보다 18일 더 늦어졌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90일)의 두 배가 넘는다. 최종결정권자인 상임심판관(8명)이 처리한 건수는 한 명당 1518건에 달한다. '인력 증원' 없인 권리구제 지연은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종옥 입법처 경제산업연구실장은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세심판원 심판부 확대를 비롯해 심판관 개방(민간전문가), 심판관회의 공개 등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처는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분야 연구용역과제 10건을 선정했다. 경제·산업분야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등을, 정치·행정분야는 수사단계에서의 화상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전략, 전력,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등을 연구과제로 정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의 재편과 한국의 대응전략(사회분야)에 대한 정책제언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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