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영화·공연관람료 소득공제 40%까지…기업 업추비 세제지원도 확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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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3-29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조세일보
◆…정부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인센티브 확대 및 여행편의 제고 노력 등으로 내국인의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영화·공연이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더 넓힌다. 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도서 구입비나 영화·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30%의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 혜택을 받는데, 올해 4~12월에 한해 공제율을 40%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나 의류를 구입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현행 40%)도 연말까지 9개월간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입장료(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도 포함된다. 현재는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에 한정되어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도 신설된다. 기존 한도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정돼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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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주말은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자개선, 항공편 확대 등으로 편한 입국·이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접근성을 확대한다.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일본, 대만 등 22개국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취항 항공사나 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 등 국제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더 풀고…주거부담 경감도

온누리 상품권 월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한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카드 100만원에서 150만원, 모바일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된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가스요금분할 납부 지원을 조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안정을 위해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170억원 규모 할인지원 행사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차인 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에 나선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 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전세사기 관련으로 상황 지연이 발생 시 미변제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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