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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회계감사 수준으로 진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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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3-29
조세일보
◆…금감원 (연합뉴스TV = 제공)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신지급여력제도)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해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회계감사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K-ICS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해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더욱이, 보험회사는 올해 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연결산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도 받아야 하고,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경우,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되면서, 검증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던스를 제작했다"며, 제작 목적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가이던스.. 주요 내용은?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이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수행된다고 전했다.

또한,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도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더욱이,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

이어,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해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된다고 전했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해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한다는 설명이다.

'한정'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은 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의견거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해 검증보고서에 명시하면, 금융감독 당국은 해당 내용을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참고할 계획이다.

■"가이던스 제정으로 감독 효율성 제고될 것"

금감원은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당국이 외부검증 결과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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