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하반기에 '개인저축용 국채' 나온다…만기땐 분리과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03-30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국채 투자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상품이 나온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가산금리와 세제혜택(분리과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이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현재 0.1% 이하인데, 주요국(영국 9.1%, 싱가폴 2.6%, 일본 1.0%, 미국 0.5%)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있다. 기재부는 "일반 국고채는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나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단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1인당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국채 보유로 발생하는)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장기물(예: 10년물, 20년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만기 보유때 분리과세 혜택뿐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이 상품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있도록 연간 구매한도 제한(예: 1억원),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도 조치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매입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단 중도환매시 세제혜택,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국고채 총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할 경우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노후 준비나 자녀학자금 마련으로 적합한 상품으로 봤다. 가령, 40세부터 20년물을 매달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씩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