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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등 대응 강화"…기재부, '국제조세국' 신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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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12-12
조세일보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 국제조세국이 만들어진다.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치로 세제실은 기존 4국 16개과 체제에서 5국 15개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디지털세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부합하게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서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해서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소속으로 옮긴다.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해서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이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합쳐진데 따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재편의 추진동력이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서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해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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