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산업현장 인력난에...외국인 근로자 '11만명'까지 확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2-12-21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 및 건강권 보호 강화

금융규제·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공급망 확보로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관련 3법 준비

조세일보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현장에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외국인근로자 입국한도를 11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종합 대책과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지역에 월 1회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모두 지역 인구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비전문 외국인력)를 11만명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조기 수립해 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할 구상이다. 아울러 2026년 시행될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하는 한편, 철강 등 고탄소산업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올해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 및 건강권 보호 강화
조세일보
◆…제조업 현장의 야간 작업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한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최장 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은 하루 근무가 끝난 뒤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을 개편한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이다. 정부는 이런 요건을 합리화해 원격수업 및 대학 간 자원공유 등 혁신을 유도할 구상이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되던 교육세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해 대학 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및 연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해로, 연금 계리를 통해 70년 동안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전망하는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과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를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와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 금융규제·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조세일보
◆…주요 은행 ATM기기.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비금융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금융사-핀테크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위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산자산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관련 규제를 보완할 구상이다.

건전재정과 공공기관 혁신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직전년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발생 시 국가 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은 30%에서 50%로 올린다. 재정관리체계도 구축해 재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위험 경보체계를 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 조건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심사를 의무화한다.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2019년 25%였던 차환채 인정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100%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이를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 공급망 확보로 경제안보 강화
조세일보
◆…지난 2021년 11월, 한 주요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자원의 개발·공급·비축을 포괄하는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자원 공급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공급망 관련 정책을 조율할 구상이다. 또한 공급망 관련 3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후속 시행령과 1차 기본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공급망 관련 3법은 ▲공급망 기본법 ▲자원안보 기본법 ▲소부장 기본법으로 구성된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축소한 기업이 국내 공장이나 사업장 유휴공간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 유휴공간내 설비투자도 소득·법인세 감면요건으로 인정하며 협력형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지정학적 위기로 공급이 불확실해지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광업과 조광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융자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을 5%에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