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근로장려금' 50만여명 미신청…이달 내 안 하면 손해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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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5-25

국세청, 325만 저소득 가구에 안내문 발송 275만 가구만 신청…기한 후엔 10% 감액  "1544-9944로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

조세일보
◆…국세청은 "이달을 넘겨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10% 감액하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25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마감(정기신청·5월31일)을 앞두고 적지 않은 수급 대상자들이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달을 넘겨 신청했을 때는 지급액의 10%를 덜 받는 불이익이 생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초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이루어졌는데, 24일 현재 275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신청 마감일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0만여명은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신청자가 소득·재산요건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을 넘겨도 11월 말까지 신청할 순 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자에겐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작년엔 약 8만 가구가 기한 후 신청을 했다고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스마트폰)나 장려금 신청 전용번호(1544-9944)를 누르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ARS 전화를 이용하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완료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1566-3636) 상담원에게 신청도움을 요청하면 전화로 신청 접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 한다. 또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 신고절차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한 명이라도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내일(26일) 미신청자에게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소득이 적은 가구다. 부부합산 기준 홑벌이 가구라면 연 소득이 3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가구면 3800만원까지다(단독 2200만원). 여기에 세대원 재산(지난해 6월1일 현재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도 2억원을 넘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미적용)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 가구가 81만원, 홑벌이 가구가 136만원, 맞벌이 가구가 137만원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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