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5%룰' 지킨 집주인엔 양도세 혜택…'첫 주택 구입'때 취득세 감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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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6-21

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발표 전셋값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월세공제 15%,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400만원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구매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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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전월세 대책과 임대차 보완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주택 공급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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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또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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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40%)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꿉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민간 임대업자, '법인세 중과' 기준 완화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 임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 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 70%를 적용한다.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해주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4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축 허가 대상인 미분양 주택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은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 범위
종부세율 조정 등 개편 7월까지 확정키로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이나 매입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수혜 가구는 현재의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 전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감면 혜택은 이날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 중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도 오는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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