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유류세 인하, 리터당 57원 더 싸져…취약층 '금융빚' 최대 90% 탕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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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6-30

올해 하반기부터 기름(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37% 깎아준다. 정부는 이미 유류세를 30% 인하해주고 있는데, 세금 인하 폭을 7%포인트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고, 장기 연체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유류세 인하폭 37%로…휘발유 57원↓·경유 38원↓
'면세품=오프라인' 공식 깨져…온라인 해외 판매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만기연장·원금감면 등
생애최초 LTV 80%…DSR 미래소득 인정 폭 넓혀

조세일보
◆…정부는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 연합뉴스)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법정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 조치로 리터(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시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적어야 한다.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10억원을 넘었을 때다. 이를 어길 땐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수입산 커피·코코아원두(볶은 것은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5%→3.5%) 혜택은 올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또 다음달부터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발급 1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 된다.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 기간(최대 3년)을 부여하거나, 금액이 큰 대출에 한해 원리금을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60~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현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으로 바뀐다. 또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D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가정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연금보험료 50% 지원
전국 3500여곳 동네 미래 날씨 볼 수 있어
조세일보
◆…정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 지급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옥인 육아어울림센터에 마련된 장난감도서관에서 어린이가 고른 장난감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기준 251만6000원)인 청소년부모 가구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부모 모두 24살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부모'라고 정하고 있다. 약 3000여명의 청소년부모 자녀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7월)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은 1680만원 미만, 재산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8월 18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1000~1500만원 미만)가 부과된다. 또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했을 때, 소용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12월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가 제공된다. 미래 기온·강수량 뿐 아니라 폭염·열대야·한파일수 등의 극한기후정보도 볼 수 있다(기후정보포털→기후변화시나리오→미래 기후전망). 또 기존 1개월(매주)과 3개월(매월) 주기로 제공하던 기상가뭄예보에 열흘(+10일) 후까지의 일단위의 상세한 예측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1급(위해성 높음)으로 판정된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대상기업 중기업까지 확대
농지대상 변경신청 의무화…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조세일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다음달부턴 산업데이터·A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된다.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또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담보설정 비용인 질권의 설정등록료가 대폭 내려간다(8만4000원→2만원).

8월 18일부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 관할 행정청에 신고(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해야 한다. 농지대상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등) 등을 신규로 설치했을 때다. 또 축산물 온라인 경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올해에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민증 모바일로 확인
‘비용분담’ 광고·판촉행사때 가맹점주 사전동의
조세일보
◆…정부는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달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가입자격확인서가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발급승인이 가능해, 발급지연 또는 미발급 시 최초 은행가입이 제한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앞으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한해 시행한다.

또 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장병에게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자격(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론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차세대일반 전자여권이 도입(작년 12월 시행)된 상태이나, 종전 일반여권(녹색)도 병행발급이 가능하다. 녹색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국민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수수료(1만5000원)도 저렴하다. 또 다음달부턴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분이 확인된다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는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비용 분담금을 가맹사업자게에 통보하는 구조였다. 이 밖에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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