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반지하·쪽방 벗어나면 40만원 주고 5000만원 빌려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2-08-30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관련 예산안

조세일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뉴스 사진제공)
 
반지하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에게 이사비와 보증금이 지원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지원된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중위 52%에서 60%로 확대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0세~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원~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중점 투자분야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중위 30%)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의 80%)는 가중치 상향으로 전년보다 6.84%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본공제금이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오르고, 주거재산한도는 서울기준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54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오르고, 주거재산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 특고·예술인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101만명에서 129만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지원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최대 90만원)하며 조기취업성공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시기에 따라 125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의 이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사비와 보증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이며 이사비 및 생필품 명목으로 40만원이 지원된다. 이주보증금은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보증 가입비용과 긴급대출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보증 가입비용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세가기 피해자에 대해선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이 인상되고, 출퇴근비가 지원되는 장애인도 확대될 예정이다.

노인에 대해 주어지는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르고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청소년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긴급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월 35만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인상된다.

병사에 대한 처우도 강화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67만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며 급식단가는 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40% 이상 인상된다.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저귀, 분유, 생리대, 바우처 단가도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대상 인원을 44만명에서 64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차상위 이하의 도서구입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도 인상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만 0세~1세는 현재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부모급여가 도입되면 내년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지원금이 각각 주어진다. 2024년에는 혜택이 늘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연장보육·아이돌봄을 확대하고 취약가구를 대상 돌봄서비스를 신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야간 연장반 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 및 교사인건비가 상향된다. 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도 확대되고, 출산 후 산모·영아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등 대상 정서적 지지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축소하고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늘려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조세일보
◆…(기획재정부 제공)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