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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내달 4일 기재부·12일 국세청…'감세정책' 집중 타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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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9-15
조세일보
 
내달 4·5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감세라든지 부동산세제 개편 등 정권교체로 확 바뀐 조세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피감기관인 국세청을 두고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수단,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 대기업 감세 관련한 부분이 기재부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최근 내놓은 '2022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도 "법인세율이 투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대체할 정책이란 평가도 있다.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개정 사안(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등)들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2일 열릴 계획인 국세청(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감에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세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예고된다. 입법처의 보고서는 이를 국감 이슈로 지목하며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사업자 기획조사에 의한 대상인원·적출소득·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혼인 패널티'도 논란거리다. 단독가구 2인이 동일한 소득을 유지한 채 혼인하고 맞벌이 가구가 됐을 때 장려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입법처도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 확대 시 혼인 패널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입법처는 관세불복 대응역량을 관세청의 국감 이슈로 지목했다. 앞서 14일엔 기재위원들이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1일은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24일은 기재부·한국은행·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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