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해 대출 받아 주식에 투자 '간 큰 농협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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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직원들 부당·부실대출 311억원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은행에서 적발된 직원들의 비위 대출, 실수로 인한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했다. 본인의 생계유지와 주식·암호화폐 등 투기적 자산 투자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을 통하는 등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해 장단기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일례로 농협은행의 한 영업점 지점장 A씨는 본인의 지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배우자의 친척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했다. 직원 B씨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1년만에 184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의 지점장 C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 D씨와 공모해 12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D씨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도 밝혀져 C는 지난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같은 지점 직원들은 기업여신 심사와 중앙본부 승인 등 상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 취급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담보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가담보물, 담보 취득 금지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했다. 또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일용근로소득자 등 월 소득보다 대출이자금이 더 많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게도 대출을 실행해 부실을 초래했다. 최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전면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있는데, 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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