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공정위 "하림, 공정거래법 위반 49억 과징금 부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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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28

팜스코, 선진, 포크랜드 등 8개사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8800만원 부과 공정위 "총수 2세 회사에 일감 몰아줘" 하림 "충분히 소명했는데, 과도한 제재 아쉬워"

조세일보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의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림 계열의 팜스코, 선진, 포크랜드 등 8개사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2010년 김홍국 회장에서 장남 김준영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올품 지분 100%를 장남 김씨에게 증여했고, 하림그룹은 올품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육계가공사업을 하는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는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바꿨고, 이를 통해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소유 집중 현상이 벌어진 동시에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자사 제품만 거래하도록 하는 봉쇄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총수가 고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림은 이날 공정위 처분에 대해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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