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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시…수출기업 3000억원 추가부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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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1-03
조세일보
◆…제공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1차 철강제조업 등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산업동향&이슈 10월호'에 실린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 등의 물건을 수입하는 업자들은 약 30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유럽 그린딜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을 침체된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기회로 보고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간 50억~140억유로의 세수를 에너지전환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 중 하나인 '‘Fit for 55'는 오는 2030년까지 EU가 지난 1990년 탄소배출량의 5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이며 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EU는 2023~2025년까지 3년 동안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역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국경탄소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수입업자가 탄소국경세(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업자는 제조기업에게 이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 등 5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역내 수입업자에게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가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EU 및 미국 수입업자의 CBAM 인증서 매입 예상 비용 부담을 추정한 결과 총 3184억원의 탄소국경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출방법은 EU와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차를 적용했다.

지난 8월31일 기준 EU-ETS 탄소배출권 가격은 8만3727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의 KAU지표배출권 가격은 2만700원으로 6만3027원의 가격차가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배출권 가격차이는 6431원이었다.

이를 2017~2019년의 평균물량을 기준으로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알루미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부문에 적용해 이 같은 값을 산출해냈다. 이에 따라 EU를 대상으로는 2846억원, 미국을 대상으로는 338억원의 탄소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탄소국경세 부담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9년 제조업 총 탄소배출량 중 1차 철강 제조업은 35.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포함되는 시멘트 제조업 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BAM 인증서 매입 비용은 궁극적으로 수출국 제조업 회사들에게 전가되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출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정부는 EU 및 미국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격을 지불했는지를 증명·제출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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