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청소년 보호" vs "싼 가격 구매"…'술 통신판매'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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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1-05

국회입법처,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 보고서

조세일보
◆…입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허용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주류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하는 것을 허용(현재 전통주만 허용)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통신판매를 허용했을 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판매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청소년의 제한 없는 주류 구입 가능성은 문제로 남는다. 주류 도·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주류의 접근성을 푸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내놓은 '주류통신판매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고, 가정 내에서의 음주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를 두며 규제를 풀고 있는 모양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8월 전통주에 한해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했고, 2016년 7월엔 수량 제한을 없앴다. 이듬해부턴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게 했다. 지난해 7월엔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고쳐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편의점 등에도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현재 음식점 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다고 주류의 배달 판매를 허용한 건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미국은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특별구에서 와인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 유럽의 주요 10국(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에선 와인, 맥주, 증류쥬가 인터넷 판매 품목이다. 일본은 수입주류와 과세 수량이 3000KL 미만으로 제조자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 한해 인터넷서 살 수 있다.

찬성vs반대 의견 분분

보고서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성인인증을 거치더라도 실제 구매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무면허 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류를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무자료 거래가 양산될 수 있어서다.

주류 도·소매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주류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조·수입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되면 영세한 도·소매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측에서는 주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유통마진의 축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해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신규 창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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