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10년도 안 다닌 회사서 퇴직금 50억 이상…5년간 3명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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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9-30

근로자 10명 중 7명, 퇴직금 1000만원 이하 5억 이상 받은 근로자 0.2%…1인 평균 8.4억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 분석 필요"

조세일보
◆…회사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퇴직금을 50억 원 넘게 수령한 사람은 최근 5년간 단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회사 재직 기간이 10년도 채 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단 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퇴직소득자는 300만명에 육박(약 297만명)했지만 이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은 퇴직금을 1000만원도 받지 못했다.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이들은 일터에서 비교적 단기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최소 50억원씩 챙겼다. 다만 이들이 받은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납세자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현재 전체 퇴직자는 296만4523명이었다. 1년 전(283만885명)보다 4.7%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받은 퇴직금 총액(중간 지급액 포함)은 42조9571억원으로, 1인당 퇴직금은 평균 144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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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소득구간별로 보면 퇴직금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는 220만169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7명(74.3%)은 퇴직금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퇴직금이 최상위 구간인 5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원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2.4%)이었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이 5년~10년 미만인 퇴직자가 55만4978명(18.7%), 10년~20년 미만은 14만2891명(4.8%), 20년~30년 미만은 3만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 등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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