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복비 싸진다…10억 아파트 살때 900만→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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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 및 TF회의, 업계간담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근 주택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거래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중개보수 부담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개정안은 거래비중이 높아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매매는 기존 0.5~0.9%→0.4~0.7%로, 임대차는 기존 0.4~0.8%→0.3~0.6%로 각각 내렸다. 이 조치로 매매 10억원 아파트의 최대 중개보수는 500만원으로, 기존보다 400만원 줄었다. 임대 8억원 아파트 중개보수는 기존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2안을 토대로 하되,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6~9억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고가 구간에서 중개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도 완화시킨다. 9억~15억 구간을 3개로 세분화했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8억9000만원과 9억원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가 각각 445만원, 810만원으로 365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앞으로는 356만원과 450만원으로 그 차이가 94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개보수 역전현상도 없앴다. 현재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가 400만원인 반면, 임대차는 640만원이다. 앞으로는 320만원으로 같아진다.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가격대에서 임대차요율을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높이기로 했다. 개인은 연 1억→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4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시장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인원 조정을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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