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경硏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기업들 혼란 초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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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28

공정위에 17건 수정·삭제 검토의견서 제출

재계가 지난 12일 행정예고 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이하 한경연) 28일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말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은 "일감몰아주기 요건 심사 시 이익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제정안은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했을 때 기업에 형법리 부과될 수 있기에, 재량에 밭기기보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선 이익의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 각각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3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지침 제정안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시켰다

또 제정안은 경제성, 전문성 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제공주체 회사)를 기준으로만 '사업기회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한경연은 제정안이 상위법령을 사실상 축소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제정안에선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한 예외기준으로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령에서 관련 예외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제정안은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행령에선 정보 유출에 따라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는 경우 보안성을 인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제정안은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보안 유지 가능성,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그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시행 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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