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靑 "사망한 특감반원, 울산시장 첩보완 일체 관련 없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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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2

고민정 "극단적 선택 이유,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법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 말고는 민정비서관실 조력 가능" 靑 "이 사건과 관련 팩트 확인 등 내부 조사중"

청와대는 2일 속칭

◆…청와대는 2일 속칭 '백원우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해당 수사관이 울산시장 첩보 생간과 일체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자료사진)

속칭 '백원우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청와대의 은폐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점과 관련, 청와대가 2일 해당 수사관은 울산시장 첩보 생산과는 일체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재직중인 해당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조사를 3시간가량 앞둔 1일 오후 지인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점에 대해 의혹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긴급 진화에 나선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유명을 달리한) 창성동 특감반원은 울산시장 첩보와는 일체 관련 없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면서 "이 부분은 이미 국회 운영위(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말씀했던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만정비서관실 편제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직제 7조 1항 3호에 의거 특수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5명중 3명은 친인척 관리업무,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업무 수행하고 있고 해당 수사관은 특수관계인 담당 2명 중 1명이다.

고 대변인은 "해당 수사관은 친인척 및 친인척 특수관계인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민정수석실 선임비서이기도 하다"면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 말고는 민정비서관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이해 행정부 기관 내 엇박자 및 이해충돌과 같은 실태 점검을 했고, 그 실태 조사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감찰반원 2명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현장 대면 청취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1월 11일 즈음으로 추정되는데, (2명 감찰반원은) 오전 기차편으로 울산 도착,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업무 종료후)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며 "당시 두 명의 특감반원은 직제상 없는 일이나 (백원우)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특수관계인 두 명은 (청와대)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는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 아니다"고 강력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내 부서간 업무조력' 관련해서 "청와대 내 조직들은 A업무와 B업무를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긴급하거나 업무내용이 많을 경우 조직간 업무조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노 비서실장이 '청와대내 자체 조사중'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저희(청와대)도 지금 살펴보고 있다"며 "물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만큼 수사나 조사를 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팩트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민정비서관실 전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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