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보유세 안늘듯…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개편은 하반기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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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1-21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중요한 잣대인 만큼,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서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영향을 줬다. 

재수립 방안에 따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이라면 내년엔 시세의 75.6%가 돼야 하는데, 이를 6.6%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현실화율 동결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계획(63.6%)보다 10%포인트 내린 53.6%, 토지도 계획(77.8%)보다 12.3%포인트 떨어진 65.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등 60여개 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 선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세일보
◆…(자료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에선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산출돼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커지자,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면서 부동산시장 급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하반기까지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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