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美 진출한 배터리·태양광 韓기업, 2032년까지 세혜택 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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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2-15

美 IRA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배터리·재생에너지 기업 수혜볼 것"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 1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차전지, 태양광 등 미국 내 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세액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셀은 35달러, 모듈은 1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태양광 부품의 경우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 웨이퍼는 제곱미터당 12달러, 셀과 모듈은 와트당 각각 4센트와 7센트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핵심광물의 경우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 생산비용 10%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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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2일(잠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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