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코인 과세' 감시망 넓어진다…한국 등 48개국 "정보교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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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1-10

공동성명 통해 "2027년부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 관련한 정보교환을 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CARF는 OECD 가입국 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 그해 11월 주요 20개국(G20)에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재부는 공동성명을 두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이 치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엔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협정 발효 등을 통해 CARF 체계를 이행하려는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삼고 있다. 또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OECD의 목표·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역외탈세 방지나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공동성명 참여국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건지, 저지, 맨섬, 케이맨제도, 지브롤터.(총 48개 국가·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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