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삼성·SK하이닉스 위한 'K-칩스법'…중소기업보다 세금 적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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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1-13

지난 5년 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의 34% 규모 감면 장혜영 "현 공제율 과도해...조세형평 파괴하고 세수부족 고착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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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CG) [연합뉴스TV 제공]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낼 세금이 중소기업보다 적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5년간 감면액은 15조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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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32조4075억원)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8714억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68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추산해보면 3조522억원이 나온다. 5년이면 15조 2610억원이다. 공제율 6%가 적용되는 2022년분 세액공제액은 723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에 압도적으로 몰렸는데, 전체 신청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투자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감면혜택의 압도적 다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9450억원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 3조522억원은 이의 34.1%에 달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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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금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상 허용한 최대치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2억원 초과부터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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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면액 규모는 기재부의 추정값을 훨씬 웃돈다. 당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추가감면 규모를 연간 1조원으로 추산했다. 장혜영 의원실이 추산한 실제 추가 감면 규모는 1조4244억원에 이른다. 실제 감면액 규모가 기재부 추계의 1.4배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기재부의 예상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어차피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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