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두달 뒤엔 근로소득 月제출…국세청서 홍보 못하는 까닭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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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1-14

내년 1월부터 상용근로자, 매월 근로소득 제출

"상용근로자 중 비정규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

시행 코앞인데, 국세청선 홍보자료도 못 뿌려

野 "제출주기 다시 반기로"…시행 유예 전망도

조세일보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 연합뉴스)
상용근로자(고용 기간 1년 이상·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종전 반기)'로 바꾸는 제도 시행이 두달여 앞두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국세청이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주기를 다시 반기로 되돌리는 개정안이 제출되면서다.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이 큰 만큼, 국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홍보자료 배포는 보류한 상태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왜 줄이려고 할까

2021년 7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제출)하는 주기가 매월로 줄어들었다. 그해 11월부턴 용역제공자(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의 소득자료도 매월 내게끔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월평균 90만명의 사업자가, 694만명의 소득자료를 냈다. 이렇게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상용근로자(인적용역 기타소득자 포함)가 들어간다. 

현행대로다면 사업자·비영리단체·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날짜는 1월 말까지다.

제도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국세청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엔 사업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했다. '사업하는 당신의 세가지(고용하고·월급주고·소득자료 내고) 습관'이란 제목의 리플릿엔 ①소득 종류에 맞는 소득자료 제출주기부터 ②제출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 전자제출 세액공제(제출한 용역제공자 수×200원, 연 300만원 한도) ③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했을 때 가산세를 면제(2024년1월~2024년12월 지급분까지, 소규모 사업자는 1년 더)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렇게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줄이려는데는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이 90% 가량 가입되어 있다"면서도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기간제 등 비규정직 근로자의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해선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사각에 있다면, 복지정책인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조세일보
"납세협력비용 는다" 우려도 나오는데

그런데 납세자를 대하는 최접점인 세무서엔 현재까지도 홍보 리플릿이 배포되지 않았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최근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이미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는 이달 15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개정 취지를 점검하기 위한 일독(一讀) 과정에 들어간다. 논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아 예단하긴 어려우나, 내년부터 근로소득 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바뀌긴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온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일정 기간 '유예'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조세소위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리플릿 배포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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