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정부, EU에 "탄소세 부과때 기업 이중부담 덜어달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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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1-15

김병환 기재차관, EU 조세총국장에 요청

"국내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인정해야"

EU선 "한국 정부·기업 의견 고려하겠다"

조세일보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났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조세총국은 EU 집행위 내 조세·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CBAM 입법을 총괄하는 곳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마스 총국장은 "현재 EU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상호간의 입장을 교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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