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공시가 현실화율' 개편 미뤄져…"근본 재검토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11-20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개편을 미루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조정, 목표 달성 기간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초 이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대대적인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검토 의견만 제시된 것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예측에 따라서다.

특히 조세연은 2020년 현실화 계획수립 당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보유 부담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3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