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현금영수증 발급 안돼요"…발급거부 신고 상반기 6400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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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0-04

6년부터 발급거부신고 매년 1만건 이상 상반기 포상금 1억6000만원 의무발급업종, 미발급 신고도 증가…상반기 1만5955건

조세일보
◆…현금영수증(CG) [연합뉴스TV 캡처]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아직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6474건이다.

발급거부제보 건수는 2016년(1만671건)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17년(1만81건) △2018년(1만2081건) △2019년(1만3195건) △2020년(1만6111건) △2021년(1만3887건) △2022년(1만2788건)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됐다. 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전산망에 등록,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쓰인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관련 포상금은 올해 상반기 1억69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추세면 지난해(2억6300만원) 지급액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발급거부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발급거부금액의 20%를 지급한다.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 상한이다.

발급 거부 사례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임에도 '미발급'하는 업체 또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 4월부터 시작했다. 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도 도입 후 대상 업종이 점점 확대돼 현재는 전문직 등 125개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5955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2만5499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27억8700만원이다. 2021년 전체(25억7900만원)는 상반기 만에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36억5000만원)와 근접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는 18년, 의무발급업종은 13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도 영수증 발급을 안 하거나 소비자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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