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이대론 복지 구멍…'학생 줄어 쌓이는 돈' 끌어쓰자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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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0-25

지방세硏,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보고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입기반 악화' 우려 커 노인 늘며 복지부담도…지자체 '이중고' 겪을듯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유분 늘 것" "교육재정 교부율 낮추고, 지자체에 재정 더"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쓸 돈(복지지출)은 많은데, 걷히는 돈(세금)이 적을 수 있어서다. 재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복지 관련한 재정 운용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낮추고, 그 비율만큼 지자체로의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일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기반 악화 및 노인복지지출 등 세출부담의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내놓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향후 지자체장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여건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자체의 곳간 사정은 나쁜 상태다. 국세에서 떼줄 '지방의 몫(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2022년 8월(누적)과 비교해 47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추계로 올해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 규모는 59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도 약 2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도 지방곳간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7.2% 낮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2024년 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예산보다 8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9000억원 줄어든다.

문제는 미래의 재정이 지속가능하겠느냐는 우려다. 우선 '일할 사람'이 줄어들며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보고서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57만명이 감소하고, 2050년엔 2419만명으로 뚝 떨어진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1059만명을 늘어, 초고령사회(전체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로 진입한다.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1%가 고령인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자체의 노인복지비 지출액이 노인 1인당 2017년 157만원에서 2060년 675만원으로 4.3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간 연계 개편 검토해야"

이에 지자체의 복지 재원책으로 나온 게 '지방교육재정 개편'이다.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학생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해 손질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방식을 유지했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2021년 65조7000억원에서 2060년 176조8000억원으로 2.7배나 뛴다. 학생 1인당 지출규모는 약 7.1배나 늘어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장 및 교육청이 직면한 재정부담 요인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낮추고, 그 비율만큼 지자체로의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안정적 확보에 저해되지 않은 선에서 지자체의 법정전출금 법정률의 하한을 법률로 정하고, 법정률의 상한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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