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과세 역차별"…車 이어 술에도 '기준판매율' 도입되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10-26

수입산과 국산 술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현행 주세법 과세체계는 알코올 농도(양)에 따라 매기는 종량세가 아니라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다. 하지만 이 체계에선 수입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국산보다 낮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로 인해 국산 주류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주류 제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주류 관련한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세제관련해서 역차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조비용이 2만원인 국산 주류의 세액은 약 2만6000원데 반해, 수입 주류는 수입원가가 2만원이면 세액은 1만8000원이다. 

현행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세율 72%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수입 주류와 국내산 주류에 대한 세금 부과 차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내산 주류(맥주 등)의 경우 제조 원가에 광고·인건비, 이윤까지 합한 금액을 출고가로 선장한 뒤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된다. 여기에서 역차별이 발생한다.

윤 의원이 "세제가 세금확보 기능도 있지만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느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산과 수입 주류간 과세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세청, 전문가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판매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도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주류와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수 있다. 기재부와 협의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수입차와 국산차가 서로 다른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제도다. 국산차 출고가격에 기준판매율(18%)을 곱해, 그 금액만큼 출고가에서 빼주고 여기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출고가에서 18%를 깎아서 계산한단 소리다. 정부는 이 조치로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