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세금 낼뻔…국선세무사 '있고 없고' 차이 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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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10년째 운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아 세금분쟁에서 이기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20.4%였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3.4%)보다 6.0배 높았다. 국선대리인이 지원 사격한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2020년 21.0%에서 2021년 17.0%로 내려갔다가 지난해에 올랐다. 올해부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넓어졌다. 3월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청구세액 기준이 5000만원(종전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러한 조치로 올 상반기에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건수(235건)는 1년 전(174건)보다 31.5% 늘었다. 지난 10년(2014~2023년 6월)간 국선대리인을 선임 받은 영세납세자 수는 3427명이었다. 이 기간 인용률은 국선대리인 유무에 따라 2.6배 차이(선임 23.4%, 미선임 9.1%)를 보였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6월 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대리인 326명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불복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지식기부형태로 보수(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금전만 지급)도 따로 받지 않는다. 불복을 준비하는 영세납세자라면 언제든지 관할 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세무관서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국세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무료로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2014년부터 국세청이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청구세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소득·재산(5000만원, 5억원)이 일정 기준을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목이거나 불복대상자가 법인이라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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