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휴대폰보험 적정보험료 기준 마련…보험開,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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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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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휴대폰보험 보험료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산출기준이 마련됐다.

보험개발원은 경험통계 부족으로 요율 산출이 어려운 보험사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휴대폰보험 요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의 도난·분실·파손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수가 1천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한 협의요율을 적용해 왔는데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개발원은 주요 통신사(SKT, KT, LG U+)에서 운영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제도를 운영중인 아이폰과 그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으며 통신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휴대폰보험 Plan에 포괄적으로 요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개발원 유승완 팀장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5천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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