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증선위, ‘매출·자본 과대계상’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천만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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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6

안진회계법인·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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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과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3분기까지 결산에서 종속회사가 수행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부분이 적발됐다.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됐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을 징계했다.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1인에게도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징계했다.

증선위는 이날 종속기업 회계기준을 위반해 연결재무제표를 오류작성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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