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융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11일 시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3-10

ㄱ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존 6배보다 강화한 조치다. 코스닥의 경우 현행 5배에서 2배로 변경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기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