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재창업자·청년층에 추가적 신용회복 지원 추진..."재기 지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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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8

금융위,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위한 신용정보법규 재정방안' 발표 재기의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신용평가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6일 정책금융지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부위원장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와 청년층의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권 각 협회 및 금융위 청년자문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금융기관 대출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가에 가점을 부여토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는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시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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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현재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의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이 큰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은 불이익조치를 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하다. 그 결과,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해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포함시켜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예고하고,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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