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대신證 출자한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인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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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7-24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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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최대주주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부동산신탁업 최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이 최대주주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는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 인가 후 10년만이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인가를 승인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도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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