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스튜디오썸머에 과징금 6억2690만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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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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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6억26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도자기 제조업체인 스튜디어썸머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 말 결산 사이 25억5000만원의 미지급금을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에 누락했다. 지난 2016년 12월 A사 인수와 관련해 B사에 끼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2016년 말 결산에서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2017년 반기까지는 선급금으로 2017년 3분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했다.

같은 기간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인 역할만 수행해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한 부분도 적발됐다.

이 회사는 수령한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해 보조금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수령한 시점에 일시에 잡이익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2016년부터 2017년 반기 결산 사이엔 특수관계자 기업 및 주요 경영진에게 자금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적발됐다.

2016년 반기와 3분기 결산에선 계약상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인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해 유동부채를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6억269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는 지난 3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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