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증선위에 제출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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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3

금감원,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정기주총후 2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를 말한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며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은 9월 14일까지).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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