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증가…금감원 “악성 범죄 근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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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계좌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 차단할 것”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예:모임통장)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 항목으로 고려하도록 함과 아울러 계약변경 및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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