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대출 필요하시죠”, 이자 편취 후 잠적…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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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6

금감원 “거래 상대방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

“대출승인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금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

“소액 피해라도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A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 및 45만원을 상환한 거래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해 이를 이행했다.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을 상환했다. 이후에도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했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중개업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00만원)를 편취한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할 것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며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것 ▲소액 피해라도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추가 피해예방이 가능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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