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한은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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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상공모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했다.

공모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포함) 재학생(휴학생및 2024.8월 졸업예정자 포함),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다. 개별 또는 공동(4명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이다.

A4용지 20매 이상 40매 이내로 작성하며 7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해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2024년 11월경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시상한다.

수상자는 수상 후 논문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없을 경우 시상 편 수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2017년부터 수상자가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응모논문은 발표되거나 응모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 응모자격이 없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상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시상이 취소돼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해야 한다.

응모논문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한은은 수상논문집 발간을 위해 공표,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 또는 참가비는 대표자에게 지급하며 한은은 상금 또는 참가비 분배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은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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